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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금 신청 가이드
정책 큐레이터
2025. 7. 4. 2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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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금 신청 가이드
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정리했습니다.
📚 목차
📌 이런 분들께 도움이 돼요
-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
-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경·공매 진행 중인 세입자
- 정부 대출 또는 월세지원 정책을 알아보는 분
🔍 핵심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무주택 세입자 |
대출한도 | 최대 2억 원 (신청자별 상이) |
금리 | 연 1.2~2.9% (고정 또는 변동 선택) |
전세사기 피해자 정의 및 지원 대상
공식적으로 인정받은 ‘피해자’만 신청 가능
정부는 보증금 미반환, 이중 계약, 허위 매물 등으로 피해를 본 무주택 세입자를 ‘전세사기 피해자’로 정의하고,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. 피해자등록은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.
지원 대상 조건
- 피해자 등록이 완료된 자
- 무주택 세대주
-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(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)
지원금액 및 대출 조건
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
정부는 피해자에게 최대 2억 원까지 긴급 주거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. 기존 보증금의 90% 이내에서 산정되며, 담보 제공 없이 신용보증을 통해 진행됩니다.
대출 조건 요약
- 금리: 연 1.2% ~ 2.9%
- 상환기간: 최장 10년 (거치 후 분할상환)
-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
신청 방법 및 절차
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
- 피해자 등록 신청 → 지자체 확인 후 ‘확정 통보서’ 발급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또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
- 서류 제출 및 심사 → 대출 실행
필요 서류
-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확인서
- 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원천징수, 건강보험 등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반드시 전세사기 ‘피해자 등록’을 해야 하나요?
네. 일반적인 임차인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피해자로 공적으로 인정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
Q2. 대출 외에 월세 지원도 되나요?
네.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되는 정책도 병행됩니다. 전세 → 월세로 전환한 경우 해당됩니다.
Q3.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이 취소되나요?
무주택 요건이 있으므로, 대출 도중 주택을 구입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.
저금리 대출, 보증 지원, 긴급 생계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.
이 글은 정부24, 금융위원회, HUG, 국토교통부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
정확한 신청 조건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피해를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부 지원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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